Q.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야간근로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일정한 조건하에 변형할 수 있도록 법률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1월간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넘어 근로하더라도 초과된 부분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특정일·특정주에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예:A일 10시간, A주 5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예:A일 10시간, A주 52시간)한 경우 그 초과된 근로시간(예:2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할증임금 지급대상이 되며 - 동 근로시간중 일부 또는 전부가 야간 및 휴일근로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도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근기 68207-1039, 회시일자 : 2000-05-29).감사합니다.
Q.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