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연장근로 동의 관련 표현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Q. 개인 프리렌서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주장대로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당사자인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실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알 일입니다.대법원은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징표를 아래와 같이 설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위 사항에 따라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결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학원 조교라고 해서 근로자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일은 아닙니다.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해보시기를 권합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그동안의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셨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혹은 5인 미만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만약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합니다.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자료 유실에 관련된 부분은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부당해고 구제 심판에서 사업주가 질문자님에 대한 해고 사유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수습기간 도중 해고당하여 임금을 수습기간의 임금으로 일할 계산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적법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이 아니라면, 국선 노무사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따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