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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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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1년 퇴직 연차 소진 중 새 회사 출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 이전까지는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과의 근로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며, 질문자님의 신분도 현재 계신 곳의 근로자 신분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자연스레 발생하는 의무 중 하나인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되는 사례로 보이며, 지금 근무중인 회사에서 이를 인지하게 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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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회사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주의 주휴일을 일시적으로 다른 요일(평일)로 운용하는 경우에 일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무수당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주휴일을 평일로 옮겼다면 그 평일의 근로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반대로 일요일 근무는 기존 평일근무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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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 외 출근요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찍 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시업 시간 이전에 실질적인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미팅과 체조에 불참하는 경우 명시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 역시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며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미팅과 체조를 강요 받았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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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파견사업주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소멸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파견사업주가 변경됨과 무관하게, 파견근로자의 파견 근로 기간이 이미 2년을 도과했다면 사용사업주로서는 직접 고용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 고용 의무가 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직접 고용이 정규직 근로자로의 고용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은바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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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연차에 대해 묻고싶습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질문자님이 19.12.31에 퇴사하셔서 공채 과정을 거쳐 다른 부서에 새로이 취업을 하신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저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질문자님을 퇴사 처리한 후 그 다음날 다른 부서로 발령낸 것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인정되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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