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근로계약 중 계약연장을 거부해도, 연장기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정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 맞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자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근로자의 퇴직이지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왔다면, 이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근로자가 제기하여 심판 절차가 완료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온 문서를 면밀히 보시고, 이것이 노동위원회가 보낸 것인지 혹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근로자의 주장을 노동위가 보내온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질문자님 회사가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