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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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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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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근로계약 중 계약연장을 거부해도, 연장기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정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 맞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자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근로자의 퇴직이지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왔다면, 이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근로자가 제기하여 심판 절차가 완료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온 문서를 면밀히 보시고, 이것이 노동위원회가 보낸 것인지 혹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근로자의 주장을 노동위가 보내온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질문자님 회사가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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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마다 상여금 규정 및 근로조건에 대해 정한 부분이 상이하다면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심이 좋아보입니다.특히 차후 노동 분쟁이 발생할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이기에,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빠지면 안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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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및 연차갯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10개를 사용하였으므로 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당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반차 차감 비율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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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의 사유가 경영의 악화 또는 시장의 급격한 변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말씀하신 사유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실제로 사드 분쟁 당시 중국 관광객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여행사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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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1년 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021년 3월 16일까지 근무하시고, 3월 17일이 퇴사일로 된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만 1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은 소정근로일만 인정하기 때문에, 12개월 중 주말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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