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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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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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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단순히 전문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것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여건만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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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성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줄어든 22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명령을 내린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상당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까운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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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기한이 넘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지연이자까지 노동청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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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사업주가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주말 아르바이트에게 두달에 한번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위반됩니다. 사업주에게 식대 제공 의무는 없으며, 가게의 기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재해주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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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근무안할시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정해지는 추가 근무일을 '소정근로일'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특히 추가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사용자의 주휴수당 미지급에는 이유가 없으므로 차후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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