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간을 일해도 상시인원5인이상과 미만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왜일까요?
아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자주 보는 1인입니다.
덕분에 근로기준법등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어 좋습니다.
문의 내용에 같은 일을 하고 시급도 같다면 급여가 같아야하는데 틀리다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상시 5인이상 업체와 상시 5인이상 미만업체의 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보다 넘는 시간을 근무할 시 지급되는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이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5인 미만은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반면에,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0시간+(10시간-8시간)×0.5]×시급'을 지급해야 하나,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10시간×시급'만 지급하면 되므로 같은 시간을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에 그러하지 않은 사업장과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 등에 따른 가산수당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반적으로 적용되지만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에 가산되지만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음)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지 못하고,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조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정욱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의 처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제60조(연차유급휴가) 등이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귀하의 질문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예상컨대 ①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②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작용하여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욱 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휴일근로는 법정 및 약정휴일에 상관없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야간근로는 야간근로시간(22시~06시)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6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10시간을 근로했다고 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5인 미만 : 10시간 x 통상시급
-5인 이상 : 10시간 + 연장2시간 x 50% = 11시간 x 통상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