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수령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찾고싶어요
전산업무를 보고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것을 개인을 상대로 받을수 있나요 아는 인맥이라서 근로계약도 안했는데요 준다고 매번 약속만하고 결국 사업을 접어버리고 회사가 어려워 문을 닫았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있고 사과한마디 없는데 본인이름으로는 재산도 없고 난감하니 손해 배상을 할래도 돈도없고 해결 밥법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에 합의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단,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당금 지급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체불임금으로 확정되는 경우 국가에서 체당금으로 지급하기도 하니, 먼저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지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확정판결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하셨거나, 노동청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일의 1년 전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하셨다면 체당금의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체당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면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의 임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니,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