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미지급과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에 우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았다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4일 3시간, 토요일 7시간, 일요일 4시간 근무하여 1주에 23시간 근무중이십니다.이 중 주휴시간인 (23/40)x8=4.6시간을 합하여야 하므로1달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은 1,030,800원이 됩니다.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임금이므로,퇴사하기 1년 전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위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담당자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