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트타임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상여금의 지급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달성하여야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닌, 정규직 사원이라면 모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계약직 직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시 차별적 처우 문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혹시 위로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1036 판결).근로자들의 일괄 사직서를 제출 받은 뒤 권고사직한 것은 진의 없는 사직서 제출이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되, 부당해고의 성립요건은 해고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바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