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질문 글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우나,연차휴가수당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적용을 막론하고,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산정된 기준으로 그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5802, 회시일자 2009-12-31).감사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권고사직..퇴사전신고후아무런대책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에게 권고사직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위반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업주를 해당 조문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사업주가 어떠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