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범죄사실이나 전과여부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 및 은폐한 전과 사실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전과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전과사실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전과의 존재 여부만으로 해고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상기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감봉(감급)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예컨대 근로자의 평균임금(일급)이 98630원이고 월급여가 3,000,000원이면 1회의 감급시 최대 98,630/2=49,315원까지 가능하며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은 3,000,000/10=300,000이므로 총 감금액은 이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