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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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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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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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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주기 싫어서 한달 짜르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무처리 과정상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직서 제출만을 이유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차별개선과-1219, 2008.07.29).근로자가 법인격이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이 된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들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모회사의 영업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되던 자회사가 경영상태의 악화로 모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그 사업이 모회사에 인수됨에 따라 자회사의 인적 조직이 물적 시설과 함께 모회사로 이관된 경우에는 그것이 영업양도나 회사합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1997.6.27, 대법 96다 49674), 게다가 사직원 제출의 경위가 근로자들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방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1998.08.21, 대법 97다 18530).질문자님과 같이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처음부터 인정되어 차후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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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고용시 필요한 세무,노무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8일 이상 근무하거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어간다면 세전 금액에 4대보험을 모두 공제해야 합니다. 즉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만약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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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시간 종일 설거지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법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주5일 12시간 근무라면 1달의 총 근로시간은 261시간(5x12x4.345)이 됩니다.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261-290=51.7시간이 되고,최저임금 8590원으로 임금을 계산하면=8590x209+8590x51.7*1.5=2,461,465원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12시간 근로 중 사업주는 9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 가능하나 질문자님은 매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계십니다(1일 8시간 이상부터 연장근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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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말씀하신 상황은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출근하지 말라고 전화하는 내용 등을 녹음하셔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차후에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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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일하던 중간에 그만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예컨대 매달 급여일이 5일인 근로자가 7월 6일 사업주에게 퇴직을 통보하면 그 퇴직 통보의 효력은 8월 임금기를 지난 9월 5일에 발생합니다. 이 전에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나 법원에서 사업주가 무단퇴사로 인한 실제 발생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손배청구를 하는 일이 잦지는 않습니다.사업주와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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