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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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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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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재택근무 도입시 기존에 제공했던 식대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중식대가 소정근로일마다 지급되었다면 해당 중식대는 임금성을 가지게 됩니다.만약 중식대가 결근일에 공제되거나, 출근하여 식사를 하는 것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 중식대의 임금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재택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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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통보날짜 한달전이 아니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의 기한을 맞춰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의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이 실현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합니다.사업주와 원만히 대화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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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이유가 너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사업주는 산정 인원에서 제외하나 사업주의 친족은 산정 인원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기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질문자님의 사안은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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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비를 맞게 받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해당 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급여 명세서를 요구하신 뒤 실제 공제된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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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사지원 X -> 휴게시간 제외 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이 적법한 임금 공제 시간으로 인정 받기 위해 식대 제공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식사 및 식대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해당 휴게 시간에 근로자가 휴식만 보장 받는다면 임금 공제는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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