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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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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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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연휴에 일하면 알바 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2020년 현재 질문자님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계시거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추석연휴에 근무하였다고 해서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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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법원이 샤넬 직원들의 '꾸밈노동(오픈 전에 미리 출근하여 판매 준비 등을 하는 것)'에 대해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관련기사).출근 전에 업무를 준비하였다고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업무 준비 시간에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이 출근하여야 한다는 사용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명시적인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 준비 시간에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징계 등을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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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등록 청소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독으로는 불가능하시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질문 사항은 노무사의 영역이 아닌 변호사의 영역이므로 해당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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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들 가운데 '손해배상', '산업재해', '재해보상'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 채무로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재해"로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재해보상이란 산업재해에 따라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채무이나(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동법 제87조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그 범위만큼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해당 가액만큼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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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사용자와의 지휘 감독 관계에 따라 교육 불참이 불가하다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대법 2006.11.23, 2006다41990 판결 참조) - 귀 질의 상 교육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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