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절연휴 근무에 야간 근무까지 할 경우는 어떻게 정산이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절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명절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배의 임금을 받아야 하며,야간근무까지 하는 경우 0.5배의 추가 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 0.5배, 야간근무 0.5배까지의 추가 가산수당만 발생합니다. 물론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중복하여 가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의 회수, 상계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함.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