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재택알바 임금 문제때문에 상당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올려주신 내용 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으신지 확답이 불가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 순수 프리랜서라면 법원을 통하여 노임을 받으셔야 하며, ‘소액사건심판’을 가까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법원을 갈 필요 없이 노동청을 방문하여도 좋겠습니다.혹은 근로 제공과 관련된 사전 합의 사항을 토대로 경찰에 고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근로자성이 없는 경우).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추석이나 명절 보너스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 상여금 등은 사업주의 재량 영역입니다.우리 노동법에서는 명절 상여금 등의 지급 의무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해마다 일정한 금액을 명절 때마다 지급하였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실현한 법령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vs 정규직의 보호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vs 정규직의 보호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반적 차별 금지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각각 다른 형태의 임금 형태를 적용받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기 조문 위반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사직서 구두로 인정 어디까지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것도 유효한 의사표시로서 근로관계 종료 통보 기능을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메신저로 퇴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청산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6126226326426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