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택근무중 개인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무지를 자택으로 정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내에는 사업주의 근무 위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특히 최근의 재택근무 명령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근로자와 그 동료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재택근무 중 사업주의 허가 없이 개인 업무를 보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더군다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지자체에서 공개된 동선을 회사에서 인지하게 된다면 더더욱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 징계의 양정(수준)은 짐작하기 어려우나 가벼운 수준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