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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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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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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근로자 3.3소득세 공제를 해도 퇴직금 지불해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사업자 소득 공제 여부와 근로자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용 종속 관계만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등 노동법상 제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사업장에 전반적인 노무 관리가 필요해 보이니 가까운 노무법인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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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 경우 파견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사항만으로 정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인분의 상황이 파견법 위반이 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H사와 N사 사이에 파견근로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야 하고설사 파견근로계약이 맺어져 있다 하더라도 H사는 파견업 허가 업체가 아니고지인이 근로를 제공하는 업종이 파견법에서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인 경우위 세가지 조건을 최소한 충족해야 하고, 만약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여도 지인이 N사에서 2년 이상 파견 근로를 제공하면 불법파견이 됩니다.덧붙여 위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H사와 N사가 계열사 관계 등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인의 근로계약서에 포괄적 전적 동의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H사가 지인을 아예 N사 소속으로 변경시키는 것까지도 가능해집니다.자세한 사항을 추가하여 다시 질문 남기시면 더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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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 업장 명절 휴가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 300명 이하인 사업장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휴일로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30명 이하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휴일로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휴일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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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사장이 일더 잘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더 많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가령 인턴이 노조 조합원이고 부팀장은 조합원이 아닌 경우, 사업주가 인턴에게 임의로 월급을 더 지급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는 흔치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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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직원을 격일근무로 전환하고 급여를 반으로 삭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수준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조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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