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다른 기업에게 넘긴 것이 적발되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동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특허 여부가 영업비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직접 근로자를 고소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