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에 퇴사하는데, 급여를 삭감한다 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 심지어는 그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사업주의 통보는 위법한 것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받지 못하신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