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 보험을 두군데서 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단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단 국민연금은 양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을 합해 503만원을 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임금비율을 상한액에 곱하여 부과됨.건강보험은 6,644,340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선이 있습니다.고용보험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금지이므로 소득이 더 높은 사업장에서만 부과되나, 나머지 항목은 따로따로 모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