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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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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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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모두 소진 후 사용하는 휴가에 대한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또 다른 유급휴가를 규정하였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추가로 보장된 유급휴가가 없다면 회사는 모든 휴가에 대해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하게 됩니다.또한 최근 코로나 등으로 자녀의 유치원이나 학교 등이 휴교하거나 가족 중에 코로나 유증상자 등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회사에 신청)와 지원금(고용노동부 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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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 상황에서는 퇴직금 채권도 이전되고 근로기간도 모두 합산됩니다.합병 직전에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도 차후 B사에서 퇴사할 때에는 A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A사의 사업주가 근로자 자의에 반하는 사직서 등을 수리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직서를 받아 퇴사시키는 경우 근로자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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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달 휴직 후 다음달에 권고사직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상기 조문에 의해 1달의 휴직 기간의 임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분자 분모에서 모두 빠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되기에 결국 퇴직금에 있어서 손해를 보실 일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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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수인계만 받다가 일을 그만뒀는데, 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근기 68207-218. 회시일자 2000.1.27).교육이 아닌 인수인계의 과정이었다면 해당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맺어졌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아님에도 인수인계를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인수인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아 일선 노동청 감독관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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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했던 직원을 3개월 만에 다시 입사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직원을 재고용 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차후 사건 발생 시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회사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과 관련한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작성해주신 질문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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