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기간 산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감스럽지만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까지 자의로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은 새로이 출발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했을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노무관리 방침, 퇴직시의 사용자와 산정통정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하는바, 퇴직의 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일 경우에는 퇴직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재입사일이 될 것이며,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없이 행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더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 된다(1989.11.30, 임금 32240-2011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