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하고 퇴직금과 급여는 언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당사자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도 그때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9월초 일주일은 마지막주의 근로제공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