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로 쌓인 연차, 합의하에 이월한다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휴가의 이월 합의에 대해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행정해석은 당사자의 동의만 있다면 해당 합의의 유효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1047, 회시일자 2009.02.11)."다만 행정해석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연차휴가 이월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므로(근로개선정책과-4499, 회시일자 2013.07.30), 꼭 근로자들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숙직 근로에 수당은 따로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 에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휴게시간으로 보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예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경비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예시) 취침·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예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및 정비 등 업무 수행이 강제되는 시간예시)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가 있는 시간예시)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고 근무장소를 벗어날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 등 규정이 있는 등 대기가 강제되는 시간휴게시간으로 보는 경우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을 알고 있으며, 휴게 중에는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한 경우일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다소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 또는 아침 체조시간다만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는다 하더라도, 연장 및 야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경비원의 경우 위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해당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어 사업주가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그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가산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