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위와 같은 근무태만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잦은 지각을 사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그러나 지각이 반복됨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순으로 징계를 이어나간 뒤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하겠으며, 처음부터 해고하는 경우보다 그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도 커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알바지원할때 신분증 사진요구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서는 아직 채용 단계에서 기업의 사진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는 요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산재처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택근무시의 부상도 산재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의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산재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의 내용 중 산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재택근무자가 자택에서 용변 등 생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요?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7조 제1항 제2호), 이 규정은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나요?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므로 -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 인근 편의점에 식료품을 사러 가다 넘어져 부상당한 경우,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등재택근무 중 사고가 발생해 재해를 당했으나 목격자가 아예 없거나 가족 외에는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의 목격자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 서 발생한 사고임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자료(예: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119 호송 및 병원진료 기록 등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 사고경위에 대한 실시간 사업장 보고 내용 등)를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원래 가지고 계시던 지병인 빈혈로 인해 쓰러진 것이라면 업무 기인성이 없기에 산재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회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 산재 신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권고사직 거부하는 직원 퇴사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퇴사 신고 한다면차후 부당해고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코로나와 위로금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위로금의 지급 여부는 온전히 사업주 재량의 영역입니다.다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케 할 목적으로 상당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의 기간에 대해서 현행 법령이 정해두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즉 수습의 기간과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며, 사회 통념상 합리성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도 대체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인턴을 하시다가 취업을 하셔도, 해당 기업의 사업주가 수습 기간과 수습 급여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 두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29129229329429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