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오랫동안 일을 못한다면, 사업주는 급여를 몇프로까지 줘야되나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확진 근로자 임금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원장님께서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사업장에 복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우확진된 근로자에게는 무급휴직이 가능하고, 고용노동부는 확진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무급휴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된 근로자 및 사업주가 완치되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해지는 경우에도 사업장을 휴업하실 때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무급휴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요컨대 사업장 내 확진자가 있는 경우라면 무급휴직을 부여해도 무관하나, 확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근로자나 사업주가 자가 격리 등이 해제되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하다면 유급휴직으러 전환해야 합니다.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휴업수당 지급금의 일정분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니(“고용유지지원금”)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