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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오색조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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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시 4년가까이 점심시간 1시간보장받지 못했는데

재직시 4년 가까이 바쁘다는 이유로 점심시간 1시간 보장받지 못했는데 따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밥을 아예 못먹을 때도 많았고 길어야 20분 정도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일을 그만둔 것도 이런 것들이 힘들어선데... 고용보험은 사학연금이라 가입이 안되어있었는데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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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점심시간은 통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서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실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점심시간을 제대로 부여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받지못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봐야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실제 입증하기는 쉽지않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못한 내역을 문자,사진,동료진술

      등으로 입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단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는데,

      선생님처럼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를 선생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위 휴게시간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었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취합혀서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 자료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관에 따라 점심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매일 매일에 대하여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인데, 점심 시간에 주고 받은 업무 메일 정도가 근로자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입니다. 혹 퇴직 동료가 있다면 증언해줄 수도 있겠으나, 감독관이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휴게 1시간 중 30분만 사용 후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와 같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30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중 일부만 휴게로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중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규정상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대로 쉬지 못하고 근무한 경우입니다. 쉬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위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