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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땅돼지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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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운건가요?

안녕하세요.

동네에서 서빙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식당인데 , 3개월동안 여직원이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래돼서 버티고?!있는 것 같은데

여직원이 새로 올때 마다 한달 일하고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쁜데 매번 제가 인수인계를 하는게 버겁고, 남직원이 저 혼자다 보니깐 무거운 짐도 저만 다 들어서

병날것 같아요.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운건가요? 사장님이 신고 안당하는게 신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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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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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부당해고였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했기에 신고된 부분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을시 30일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허나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언제든지 해고를 할수 있습니다.

    허나 상기의 부당해고 및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를 해야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적용됨)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는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또한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적용됨) 에서도 상기의 예외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적어도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이를 행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3개월간 여러직원이 바뀌었지만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사용자가 해고를 자유자재로 시켰을 경우라고 판단되며, 그만둔 직원들은 다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에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았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갑자기 해고한다고 하면 상기에 언급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상황(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 등)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지급등의 의무가 있기에,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시에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의 규정 정도만 적용받아서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현행법상 자유롭습니다.

    안타깝게도, 해고를 당해도 근로자가 이를 다투지 못합니다.

    2. 직원 해고가 잦은 사업장은 분명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건강한 직장으로의 이직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한 근로자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의 해고등의 제한 규정과 동법 제27조 해고 시 서면통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의 해고예고 절차 규정은 적용받아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주어야 하는바, 기존에 그만두었던 근로자들은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조차 지급될 필요가 없어 사업주가 임의로 해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아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제2항의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또는 육아휴직 후 30일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아래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는 1달전에 미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