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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한 서류중 인우증명서 혹은 인우보증서 라는 서류에 서명해주시는 보증인의 조건

토지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한 서류중 인우증명서 혹은 인우보증서 라는 서류에 서명해주시는 보증인의 조건이 있나요? 가령 매도할 토지에 해당하는 동의 이웃이거나 바로 옆에서 경작하는 이웃이어야한다는 조건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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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우보증서는 특정 사실에 대하여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증명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경작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이장이나 동네 주변의 사람들의 증언이면 더욱 신빙성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래 전 부동산등기법에선 부동산의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이 팔려는 사람의 소유임을 성인 2명으로 하여금 보증하도록 하였다. 이를 인우보증이라고 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인우보증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받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자경양도세감면 등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증빙서류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8년 자경농지 입증서류8년 자경농지 입증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

      •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시.군.읍.면장이 교부 및 발급)

      • 농산물 판매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 인우보증서

      이중 인우보증서는 토지 주변의 경작자들에게 사실확인을 받는 서류인데 별도의 자격이나 요건이 있는것은 아니나 통상 그지역의 이장님들이 작성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