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의 네이버쇼핑몰 수익 세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일이라도 고용관계,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구분된다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관계에 의해 특정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또한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때 용역제공이 일시적・우발적인지 또는 계속적・반복적인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의 규모나 횟수 등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수입을 발생시켜서 기타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의 예로는 저술가, 연예인, 강사, 보험설계사, 외판원, 배달원, 골프장 캐디 등이 있다.
Q. 직장과 병행하여 사업자를 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URL복사기사공유하기상태바투잡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신수정 기자 승인 2020.05.06 17:10 댓글 0URL복사기사공유하기글씨키우기자료=국세청 홈페이지 제공.#부업 #재택 알바 #유튜브 수익 창출 최근 직장인들이 본업 외에 부수입을 얻기 위해 검색하는 키워드이다. 직장인들이 저녁시간 혹은 주말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소셜미디어에서 직장인 2298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본업 외 아르바이트·부업 등 투잡을 경험한 직장인이 전체 응답자의 37%로 파악됐다. 이들 중 월급이 적어서가 41.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목돈 마련을 위한 것이 27.1%,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가 24.4%로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증가한 ‘투잡’만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올랐을까? ◇ 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건 8년간 245만 건 증가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에게 다음 해 5월 한 달간 수익을 신고해 납부하는 세금을 뜻한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일반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부업을 겸한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종합소득세 3.3%의 원천징수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 추가로 수익 신고가 필요한 것이다.국세청 전자신고 현황에 따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는 2011년엔 약 5백만 건이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는 2016년부터 6백만 건을 넘겼다, 그리고 2018년에는 약 745만 건까지 기록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 종합소득세 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로마이택스 관계자는 “주변 세무서들과 얘기해보면 2019년을 기점으로 의뢰인들의 소득이 본업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본업 이외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으로 복잡해지고 세분화됐다고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직장인의 경우 본업 외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라 상세한 신고 유형이 달라진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보수를 지급받을 때마다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한 상태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도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 확인되더라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해보는 정산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환급, 추가납부가 발생하기도 한다. 두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에 합산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세율이 적용되는 다단계 누진세의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Q. 증여 받은 이후 3개월 이내 양도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회 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Q. 가족간 현금거래 과세여부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자금운용과정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못하면 과태료,가산세 둥이 발생합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