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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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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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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증여시 얼마까지 증여세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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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사망했을시 재산을 자식들합의 하에 부인이 상속 받게 되면 상속세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최고 50% 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증여를 통해 자산을 분산시키고 재원을 마련하는 등 상속세 절세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각 개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 그 마지막 기회는 배우자상속공제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세대 간 이전이 아닌 수평적 이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상속재산 중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남은 배우자의 사망 시에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우자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배우자상속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할 경우 고액자산가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최대 30억 원의 상속재산가액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CASE 1. 배우자상속공제 최대한도 활용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속공제 항목에는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 영농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다.각 공제 항목별로 공제 적용 요건 및 공제 금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 발생 이후에 공제 항목 및 공제 금액을 임의로 선택해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하지만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를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고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 가능하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 이미 상속이 발생한 후에도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가령 부부가 같은 날 사망해도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간단한 사례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3인이 있고 상속재산이 50억 원인 A씨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에 따라 상속세가 최대 5억380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A씨의 사례에서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3인이 상속재산을 모두 분배받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하다.반면,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 최대한도까지 재산을 상속받으면 5억3800만 원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하도록 하되, 그 한도를 배우자의 민법상 상속지분가액(30억 원 한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A씨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재산 50억 원을 모두 상속받더라도 16억6700만 원[=Min(총 상속재산 50억 원× 배우자 법정 상속지분 1.5/4.5, 30억 원)]을 한도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게 된다.따라서 배우자와 자녀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CASE 2.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 종류 및 금액의 활용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면 당장의 상속세는 절감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이후 사망해 재차 상속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녀들의 상속세가 추후에 부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의 규모 및 종류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향후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령 배우자가 현금 또는 단기간 내에 매각해 현금 확보가 가능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세는 상속인 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인 간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배우자가 현금성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면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배우자의 상속 후 재산이 감소하므로 자녀들에게 재차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또 자녀들에게 증여세 부담 없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이전하는 효과도 발생하는 것이다.다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결과가 돼 상속인 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이와 다른 방안으로 배우자가 향후 가치 상승 여력이 작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가치 상승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아 배우자의 재차 상속재산가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예를 들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할 계획이 있다면 배우자는 건물을 상속받고 자녀는 토지를 상속받은 후 건물을 멸실하고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다.이런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통해 당장의 상속세는 절세하고, 향후 상속 시에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없게 돼 재차 상속세에 대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CASE 3. 배우자가 자산을 상속받은 후 재차 상속이 발생할 경우상속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재차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재차 발생한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규정이 있다.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차 상속이 발생하는 기간에 따라 1년에 10%씩 차감해 공제해주는 구조로, 1년 이내 재차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이미 납부한 상속세에 대해 100% 공제를, 10년 이내 재차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0% 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배우자가 고령인 경우 등에 있어서,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하기 위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까지 고려해 가능할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과 상속받은 후 재차 상속 발생 시까지 보유해야 할 재산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CASE 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은 기한 내에 재산 분할 필요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상속받기로 한 재산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분할해야 한다.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속 발생 후 약 1년 이내에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등기 이전을, 예금 등이라면 계좌명의 변경을, 주식의 경우라면 명의개설을 해야 한다.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또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사전증여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증여 시기와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가 모두 증가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사전증여가 배우자상속공제 및 상속공제 종합 한도를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사전증여를 위해서는 사전증여로 인한 배우자상속공제 및 상속공제 종합 한도까지 고려해야 한다.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는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므로, 상속세 절세를 위해 가족 간 충분한 의사소통 후 배우자상속공제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속재산 분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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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증주소이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 사업장 주소 변경하기1. 신청/제출 메뉴 클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메뉴 클릭 아래에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클릭합니다.바로가기 클릭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정정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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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용직으로 신고한 사람이 4대보험가입이 안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분이 실제로는 타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절세 목적으로 등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1.과소 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2.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정신고란 당초 신고한 매출이 과소이거나또는 매입이 과대로 신고된 경우인데요~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당초에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증가하게 됩니다.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및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과대한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에 신고한 매출이 과대(또는 수입금액이 과대)되거나 또는 매입이 과소(배용금액이 과소)로 신고된경우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경정청구를받아들이게 되면 당초세 신고하고 납부했던세금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기한 후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에 아예 신고를하지 않은 경우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에 대해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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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이 부업을 병행할 경우, 모든 부업은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아르바이트, 부업, 투잡, 서브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근로소득 외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형태를 '이중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하나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랍니다.사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기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아요.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2월 중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회사+프리랜서(사업자) 소득이 발생한다면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4.4%)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를 해야 하죠.앞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또다시 합산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공제 내역으로 계산되므로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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