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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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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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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주민세 안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할주민세의 안분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납부세액 =법인세 총액 (당해 시ㆍ군 내 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 당해 시ㆍ군 내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 / 2 당해 시ㆍ군의 세율(10%)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한다. A.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한다."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다만 국외근무자를 제외한다.상근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한다.위에서 "계약"이라 함은 그 명칭, 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에 포함한다.B.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송유관, 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함)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는다.법인이 창고를 사용계약 체결하여 제품보관, 입출고 등 창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이 된다.파고라, 포장도로, 담, 문, 옥외야적장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기준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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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 지점 사업자등록 안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점설치에 대한 사업자등록 미등록시 불이익Q자동차부품 및 생산 조립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화성에 본점 제1공장을 두고 2012년 7월 인천 제2공장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인천 제2공장 바로 옆 건물 취득 후선박엔진조립 제3공장을 할 계획이며, 제3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을 인지하지만 , 매출 거래처의 시스템으로 미등록시 불이익2.질의사항1. 본점1공장 과 지점3공장 매출을 총괄로 본점으로 발행시 가산세는?2. 미등록 지점제3공장 매입- 건물취득 등에 대하여 본점에서 대금결제시 매입공제 가능여부는?3. 재화.용역이 당사 주거래처 시스템으로 본점등록만 되고 지점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본점으로 매입.매출 발생시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4.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미등록시 가산세는-법인?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지점 미설치후 본점에서 매출신고시 불이익답변일2014-01-13A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등록하고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신설된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신설사업장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기존 사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매입거래의 경우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잇습니다. 귀사의 경우 지점등록을 별도 하지아니하고 본점에서 매출 발생시 위 질의 1 답변과 같이 본점 및 지점(신설 사업장)에 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지점 미등록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참고로 여러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제2공장의 옆건물을 취득하여 제3공장을 할 계획이라면 종목 및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5, 2000.04.14)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A 및 B장소는 각각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2.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신설된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1항(미등록가산세) 및 제5항(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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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및 매도 시 폐업신고 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자진 말소 신고를 한 이후에 1년 내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기존 임대등록기간에 발생한 소득이라든지 보유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은 등록 말소 전까진 유지된다.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앞서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한 집주인에게 제공했던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기재부는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보완책은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의무임대기간(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처분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자)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씩 중과된다.이번 보완조치에 따라 자진·자동등록 말소된 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지켰다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세 추과과세(세율 10%포인트↑)도 없다. 다만, 자진폐업 땐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해야만 중과세가 없다.의무임대기간(2분의 1이상 충족 시)을 지키지 못했어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등록말소 후 5년 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세 면제)를 적용받는다.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말소된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지원 유지민특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자진·자동등록 말소 전까진 세제지원이 유지된다.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30%, 75%)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기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되지 않는다.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면서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등은 추징되지 않는다.7월11일 이후 등록분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7월 11일 이후 ▲민특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부세, 양도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을 받지 못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러한 보완조치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절차(법률 개정사항은 9월초 국회에 제출, 시행령 개정사항은 9월 시행)를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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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받았을 때 연말정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과세연도 중에 회사를 다니다 실직 또는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또는 받는 중이고) 다음 해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본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지만 회사에서 표준공제를 하였고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환급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단,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니까요.연말정산을 하기로 선택했다면 1월 중에 여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PDF 자료를 직접 챙겨 두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내려 받은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면 되지만,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출할 회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챙겨서 보관해야 합니다.보관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실업급여 연말정산 시기는 1월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 받는 경우에 연말정산 시기연말정산을 하기로 선택했다면, 실제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에 본인이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다운 받아놓은 PDF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실업급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과세연도 중에 실직·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이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됨은 이미 말씀 드렸는데요,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실업급여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12조 3의 마 항 비과세 소득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회사에 다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야 하지만, 실업급여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받는 금액이니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니 실업급여 연말정산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 사람이 연말정산을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이른바 중도 퇴사의 연말정산 사례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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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차량 경비인정이 최대얼마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업무용 차량 실제 절세 방법은?이제 실전에서 법인 명의 차량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입부터 유지, 처분까지 요건에만 부합한다면 차량이 사용되고 폐기되는 모든 과정에서 절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차량 구입 비용은 연간 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감가상각 시 4천만원을 넘는 차량은 5년 이상 사용할 때 이월하는 것으로만 인정이 되는데요. 이는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임차료, 감가상각비를 상당액 공제받으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15년 이상 사용한 노후차, 신차로 교체할 때는 ‘非경유차’로 하세요.2019년 의결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15년 이상 사용한 노후 차량에서 신차로 교체할 때 경유차가 아닌 차량인 경우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도 신설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죠.가령 실제로는 15년 이상의 노후차를 소유한 적이 없거나 말소등록일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 신차를 구입해도 감면 세액 추징 사유가 됩니다.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의 유지 비용은 1,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앞서 잠시 언급했던 1,500만원의 비용 인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기본적으로 구입비 한도액인 800만원을 포함하여 유류비와 보험료, 수리비 및 주차료 등 차량을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20년부터는 총 1,500만원의 한도로 인정됩니다. 이전까지는 1,000만 원이었으니 3분의 1이 더 추가된 셈입니다.만약 그 이상의 금액 즉, 1,5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인정받고 싶을 때는 운행 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업무 승용차 운행 기록부 양식에 따르면 각 차량에 대해 △주행 전 계기판 거리 △주행 후 계기판 거리 △주행거리 등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에는 과세기간 총주행 거리와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를 계산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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