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7년부터 코인 장기투자중인데 2022년 암호화폐 세금은 수익이 어떻게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Q. 어머니 명의의 빌라 명의변경시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부수적(附隨的)으로 부관(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예;貸家를 증여하는데 賃家의 일부는 증여자의 처에게 주는 부담을 지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수증자가 부담받는 부담의 한도에서 증여로서 무상성(無償性)이 후퇴되므로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특칙(特則)이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559조 2항). 또 증여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雙務契約)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된다(대한민국 민법 제561조).[1]증여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반면 채무금액의 경우, 양도로 간주되어 주는 이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채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부모가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자녀에게 상속시 절세의 방법으로 활용된다. 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 작년 말에 기한후신고를 했는데 4월 부가세신고를 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 여부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거나,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이 안 되는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으니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개인사업자만 선택할 수 있으니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예요.2021년에는 간이과세자의 규모가 8천만원까지로 확대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도 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예요. 여기서 부담이란 주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부담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을 갖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해요.내야 할 부가세는 총 판매액 X 업종별 부가율(e.g. 음식점업 10%) X 10%로 계산하고내야 할 부가세에서 공제는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율로 계산해요이 외에도 신용카드매출을 하면그리고 음식점 등에서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면 공제를 더 해줘요.과세기간은 1년이예요. 그러니 신고도 1년에 한 번!업종별 부가율(5%~30%)이 낮은 편이라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 시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창업 초기에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환급이 받지 못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간이과세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2021년 1월 25일은,간이과세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한이 2/25일로 1개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