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내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료에 보험되어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궁금하시군요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설명드리자면65세 이전에 뇌혈관질환 또는 치매 질환같은 노인성 질환에 해당되시거나,65세 이후부터는 인공관절 디스크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를 포함하여움직임과 이로인한 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시 나라에서장기요양 등급이란것을 판단하여 인정해줍니다.점수에 따라 인지지원등급~5등급~1등급으로 총 6단계로 구분되며실질적인건 5등급부터 지원됩니다.등급해당시 혜택은 재가급여라고 하여자택으로 간호사, 의사를 불러 검진 및 간병을 받으시거나어르신들 자택에 목욕시켜주시는 분들을 부르는 경우,또는 침대, 휠체어, 목발등 기구를 대여 또는 구매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연간 100~200만원선에서 나라에서 등급에 따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