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내어야만 하나요?
의료보험료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왜 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병원을 거의 안가는 세대들도 부과되어 납입하고 있듯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재원이 있어야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을 드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에 보험되어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65세 이전에 뇌혈관질환 또는 치매 질환같은 노인성 질환에 해당되시거나,
65세 이후부터는 인공관절 디스크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를 포함하여
움직임과 이로인한 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시 나라에서
장기요양 등급이란것을 판단하여 인정해줍니다.
점수에 따라 인지지원등급~5등급~1등급으로 총 6단계로 구분되며
실질적인건 5등급부터 지원됩니다.
등급해당시 혜택은 재가급여라고 하여
자택으로 간호사, 의사를 불러 검진 및 간병을 받으시거나
어르신들 자택에 목욕시켜주시는 분들을 부르는 경우,
또는 침대, 휠체어, 목발등 기구를 대여 또는 구매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연간 100~200만원선에서 나라에서
등급에 따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합니다.
건강보험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추가되 있어서 건강보험 가입자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상태가 되면 요양등급에 따라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 시설이용시 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에 의무납으로 의료보험고지서에 포함되어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