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사 안내 믿고 병실 선택했는데, 약관과 달라 보상 축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먼저 여행자보험은 실비보험이 국내 의료기관에서만 보장되기 때문에해외에서 사용할 실비보험으로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즉,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에급여부분이 40%만 보장된다는 점을 제외하면실비보험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그래서 당연하지만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고상급병실은 일반병실과의 차액의 50%까지, 일당 10만원 한도까지 보장되는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잘못된 안내로선택하여 발생한 손해인데해당 손해에 대해 보상을 못받을 가능성이 많이 큽니다...실제 국민청원등에서도 오안내로 인한 피해 보상 촉구글이있는데보험사를 총괄 관리 및 분쟁을 처리하는 '금융감독원'에서도보험사에서 오안내를 했더라도 보상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답변을 하고있죠.만약 설계사가 잘못안내하여 가입하였다면설계사에게 구상권을 떠넘기고 보상해주는데정작 보험사 자체적으로 부담을 떠안아야하는 경우는안해주려하는게 안타까울 뿐입니다.물론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해볼 순 있겠지만소송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굳이 그러기에는 아쉽죠.
Q. 작년까지는 하이프시술비가 실손보장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담합했는지 까다롭고 거절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결국 보험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어떤 하나의 질병에서통용되고 저렴한 A라는 치료와 비싸지만 A가 불가할 때 진행하는 값비싼 B라는 치료가 있을 때A로 치료받는건 특별한 문제없이 심사하여보장해주지만B에 대해서는 보험사도 깐깐하게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내가 왜 복강경이나 내시경이 아닌 하이프로 해야하는가에 대한증명은 되었기 때문에 통원보상이 된것으로이게 증명이 안되었다면 통원조차 보상이 안되셨을 겁니다.복강경이나 내시경은 수술적 치료로신체외부에서 절개를 통하거나 구강이나 항문을 통하여진입 후 수술적 절제, 그러니까 잘라내는 것은입원증명이 비교적 간단합니다.물론 대장내시경에 용종같은걸 입원처리할 순 없겠지만요.하지만 하이프는 어떨까요?몸에 칼을 대는 것도 아니고 어딘갈 열고 들어가는것도 아니죠.초음파 장비를 통해 원격으로 목표 조직만 열처리하여 파괴하는 원리입니다.즉, 병원에서는 입원수속으로 처리했어도보험사 입장에서는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술이라는 겁니다.그래서 통원으로 보장하는 것이고정말 입원을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경우라면이를 의사소견을 통해 증명하고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통해 맞는지 확인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