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아 고객이 되는 건가요?
15년 전에 실비를 제일화재를 가입했는데 몇 년 있다가 한화손보로 바뀌었다고 우편이 오더라구요.
기존에 내가 가입한 회사가 망한다는 공지를 하고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치 않는 회사로 인수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그 뒤로는 보험 가입시 회사를 잘 보고 선택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한두 유지중에 보험사 사정이 좋지않아서 다른 보험사로 합병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도 가입당시의 보장대로 이관되어 보장을 볼 수 있으니 괜찮습니다 간혹 인수하려는 보험사가 없으면 나누기도 또는 고객들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형보험사는 크게 염려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망하면 인수 절차를 통해 다른 보험사로 이전되거나 청산 절차를 거쳐 일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인수하는 회사가 없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계약은 유지되거나 해지될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망하면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게 되면 계약까지 다 인수해갑니다.
회사가 인수가 안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환급금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가입한 보험상품의 회사가 바뀌더라도 선생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불안해하실 필욘 없으시나 회사를 잘 보고 가입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보험금을 잘 주는지 보험료가 저렴한지 아닌지를 잘 따져보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망하면 보장은 유지되도록 다른 보험사로 계약이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계약자 선택권 없이 자동 이전되며, ‘고아 계약’이 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시 재무건전성과 신뢰도 높은 회사를 고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망한 전례는 잘 없습니다.
망했어도 계약을 타사가 이관해서 가져 갔습니다.
계약은 유효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상위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대부분 하위 회사의 상품은 보장조건이 유리하고 보험료도 저렴하여 선택을 하지만 회사의 안전성을 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MG 손해보험처럼
보험사가 파(청)산 위기일 경우
보통은 타 보험사로 인수되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정상입니다.
하지면 현재 인수 실패가 번번하여
12일자 소식으로 가교보험사로 유지하도록
결정하였죠.
쉽게 말해 더이상 MG손보 상품영업은 할 수 없고
해당 보험사 기계약건만 유지되게 만든겁니다.
어찌되었던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타사인수 또는 가교보험사로서 계약 유지
파산시 기계약건의 해지환급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하여 환급금 지급
둘중 하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아 고객이 되는 건가요?: 우선, 기존에 제일화재처럼 제일화재가 한화손해보험으로 인수가 된다면, 해당 계약은 모두 인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MG손해보험은 인수할 회사가 없어, 파산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추후 가교보험사로 계약을 유지하는 쪽으로 고려중이나, 이처럼, 보험사가 파산한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해지환급금만 보상이 될 뿐 해당 계약은 소멸이 되어, 계약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인수를 못받고 망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고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인수한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이 이전된 것입니다. 기존 보험회사에서와 같이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보험사가 파산해서 다른 보험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도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험회사가 인수 보험회사를 찾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면 예금자등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현재 1억원 한도에서 보전해줍니다. 보험계약자는 파산한 보험회사에 가지는 금전채권인 보험료, 이자, 보험금 등을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1억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보장합니다. 보험회사가 인수한 경우에는 고아고객이 아니라 인수한 보험사의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보험이전제도를 통해 타보험사로 보험이 이전됩니다.
그러나, 인수하는 회사가 없어 파산이 된다면, 청산절차를 통해 보험금을 우선 변제하며, 이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해지환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