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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뜸부기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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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때문에요.궁금한게잇 습니다. .

실비보험때문에궁금한게잇습니다. .

지금까지통풍으로 입원을 마니햇엉는데요. .이번에입원하고나서 서류청구햇는데갑자기지금까지 안줫던 질병입원비까지 나온겁니다

전에는질병입원비는안줫는데요. ..

그러면전에입원해서 안준거는왜그런건가요??

3년전꺼 혹시다시 질병입원비청구하면 다나오는건가요??혹시3년에3번입원햇다치면 혹시이거질병입원비가하루에7만원인데요 이거다타면 실비보험비마니올라가요??지금15만원정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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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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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청구하였을 때

    그 내용을 심사하고 판단하여 지급하는것은

    모두 사람이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혹시나 청구진행하셨을 때

    누락이 되었을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정확한것은 이런 내용만으로 판단가능한게 아닌

    그당시 병원서류와 가입하신 보험증권까지 받아봐야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입원일당을 청구한다고 실비보험료나

    그외 보장보험료가 올라가느냐를 여쭤보신다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옛날에 가입하신 실비보험(2016년 이전)이라면

    내가 청구를 안해도 다른사람들이 청구하여

    발생한 손해율을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오르고요

    현재 4세대 실손이라면

    비급여 의료비 청구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할증은 됩니다.

    입원일당이라는 보장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보험료에 아무 영향을 주지않아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고 계신 특약의 조건에 부합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입원 특약이 몇일이상 입원인지 당일입원부터 지급이 되는 담보인지 확인해보신 후 이전의 입원도 지급에 부합한데 누락 혹은 거절된것이라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액담보와 실손의료비는 별개임으로 정액보험을 많이 수령하시는것과 실손의료비가 할증되는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보험금 부지금 사유를 정확하게 문의해보세요.

    단순 누락, 면책기간, 담당자 착오 등 사유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1~3세 실손의료비는 개인청구력에 따라 보험료 상승구조가 아닌 보험사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힐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주던 입원비가 이번 청구시 나온거라면 무슨 이유가 있을겁니다.

    예들들자면 이제까지는 3일까지만 입원했다던가.

    이번에는 3일 이상 입원으로 입원비중 3일초과 하루당 담보로 되어 있는지?

    증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가입한 실손보험이 1세대로 짐작하는데요. 아무래도 실손엔 상해만 있고 건강보험에 질병입원비 특약이 있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생명보험쪽으로 가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손해보험은 6시간이상만 입원하면 하루일당을 주지만 생명보험은 3일정도 입원을 해야 하루일당을 줍니다. 또한 선생님의 보험은 실손과 건강보험이 합쳐진 복합보험 같습니다.

    실소보험료의 보험료만 고객센터에 다시한번 문의하시고 만약 실소보험의 보험료가 15만원이라고 해도 유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질병입원비에 대해 청구(입원서류 미비 등으로)하지 않아 지급이 안된 듯 합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난 건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3년 이내인 건이 있다면 청구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실제 사용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 공제후에 보상이 됩니다 혹시 그사이에 간병보험을 가입한것이 있다면 그래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을 했었다면 하루 7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한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설계사에게 확인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