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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전문가입니다.

이상규 전문가
영우회계법인
Q.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 얼마나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의 경우 실거래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24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비과세 급여항목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비과세급여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입니다.아래 규정 참고하세요.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2022. 2. 15. 개정)소득세법 제12조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22. 8. 12. 개정)
Q.  9개월 전에 전세금을 어머니가 대신 내주셨고, 이번달에 1억을 받았습니다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자금실질이 빌린 것이라면,예전에 빌린 자금에 대해서도 약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매달 100만원씩 상환하고 있으니, 그에 맞는 조건을 기재하시고요.추가로 빌린 자금이 있다면, 그 역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해나가야 증여세 위험이 줄어듭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 한테서 1억을 받을건데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빌려드리고 돌려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단, 증여가 아닌 빌려준 자금이라는 차용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차입이 아닌 증여로 받은 자금은 5천만원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와 상속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도토리회계사로 활동 중인 이상규 회계사입니다.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10억원의 부동산을 상속받아도 상속세는 없습니다.하지만 동일한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2억원 정도 부담해야합니다.재산규모에 따라 상속/증여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별 분석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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