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한테서 1억을 받을건데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한테서 1억을 받을건데 여기엔 부모님 사업에 빌려드린 돈 4000정도 있어요 계약서는 당연히 없구요. 만약에 제가 계좌로받으몃 증여세를 제가 내야 되나요?4억부분에 대해 내나요? 얼마정도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천만원이 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외한 6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지만,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차용거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4천만원이 차용에 대한 원금상환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1억을 증여재산가액이라고 가정하고,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5천만원입니다.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액은 50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거 빌려드린 돈고 관련된 입증서류가 없으시다면 이를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빌려드리고 돌려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증여가 아닌 빌려준 자금이라는 차용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차입이 아닌 증여로 받은 자금은 5천만원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느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신고 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한 자금을
부모로부터 변제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대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가 자녀
에게 변제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대여금액과 관계없이 증여받는 경우 성년 자녀
인 경우에는 즈영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485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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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전의 경우 주고 그리고 받을때 모두 증여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허나 현재 4천정도 이체한 통장내역이 있으니 차용증이라도 소급해서 작성하시고 4천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증여세 신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을 받으시는건지, 4억을 받으시는 건지요.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1억을 증여받을 때는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고,4억을 증여받을 때는 5,82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