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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비과세 급여항목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 얼마정도의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점심식사를 회사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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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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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규 회계사
    이상규 회계사
    영우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비과세급여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입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세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2022. 2. 15. 개정)

    소득세법 제12조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22. 8. 12. 개정)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괴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식대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근로자 명의

    소유의 자동차 또는 렌탈 차량에 대한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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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를 보상받지 않은 경우 월2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처리 가능하십니다.

    또한 식대의 경우 마찬가지로 월20만원 내 비과세처리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및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지원은 비과세 급여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 급여 중 자가운전보조금과 식대 비과세급여를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면 26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