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이상범 전문가
법무법인 일신(강남 분사무소)
Q.  쌍방폭행사건 상대방 진술이나 증거자료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상대방 진단서나 진술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조사 진행시 수사관이 언급하는 것 외에는 상대방이 주장 및 진술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기소 후 공판단계에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런 경우에도 원나잇 준강간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 사실이고, 그 상황이 녹음까지 되어 있다고 한다면준강간죄로 상대방이 고소 내지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준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경찰출석불응 체포영장 수사관교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1.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될만한 상황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2. 만약 계속 경찰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휴대폰 및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위치를 추적합니다.3. 수사관들이 강압적으로 조사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사건 담당 경찰관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경찰서의 연락하셔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연류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문자님 지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 기간과 집행유예를 받은 형의 징역기간까지 합한 기간만큼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더하여 현재 집유기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으로 선고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Q.  형사조정 적용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 사건에서 형사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중한 형사사건에 경우에도 가해자 측에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 측에서도 형사합의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78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