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사건 상대방 진술이나 증거자료 열람이 가능한가요??
서로 사건에 대해 의견대립이 심한데 상대방 측의 상해진단서나 진술자료 등을 열람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열람신청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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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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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상호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사건 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신청을 하더라도
본인이 제출한 서류 정도만 열람등사를 허가해줍니다.
하지만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 자격으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열람등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상대방 진단서나 진술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조사 진행시 수사관이 언급하는 것 외에는 상대방이 주장 및 진술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단계(경찰 또는 검찰)라면 상대방이 공개하지 않는 한 피의자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확인할 수 없고,
법원단계에서는 수사기록에 첨부된 경우 열람등사하여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