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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석불응 체포영장 수사관교체 어떻게 해야될까요?

기물파손혐의로 억울하게 무고당하여 유선상으로만 진술하고 출석을 안 했습니다.

오늘 경찰이 찾아왔었는데 직접 나가보진 못 하고 이웃에게 전해들었습니다.

1.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하러 온 것인가요? 체포영장발부 여부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2. 만약 계속 놔두면 휴대폰 위치추적해서 끝까지 잡으러 오나요?

3. 강압수사가 걱정되는데 수사관 교체가 가능한가요? 교체요청하러갔다가 체포되거나 하는건 아니겠지요.....(수사관이 정신병자인지 처음 전화하자마자 무슨 사건인지 말도 안 해주고 당장 만나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반말도 섞어가며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였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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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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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체포영장발부여부는 피의자에게 통지해주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알 수 없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2. 도주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추적을 합니다.

    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관교체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체포영장은 쉽게 발부되지 않으며, 기물파손 정도로 바로 체포영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확인차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만약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그때는 진짜로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하러 올 수 있습니다.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강압수사가 있었다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될만한 상황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2. 만약 계속 경찰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휴대폰 및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3. 수사관들이 강압적으로 조사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사건 담당 경찰관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경찰서의 연락하셔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사나 면담에 불응하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말씀하신 정도로는 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