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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비둘기258
얄쌍한비둘기258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연류되면 어떻게되나요?

지인이 절도사건 및 재판불참석으로 수배되어 구치소살고나와서 집유2년받았습니다. 무면허상태인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하다가 경찰에 발각되면 집행유예2년기간 때문에 다시 구속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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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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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유기간에 고의범행을 저질러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유가 실효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되며, 유예된 형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자님 지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 기간과 집행유예를 받은 형의 징역기간까지 합한 기간만큼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더하여 현재 집유기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으로 선고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해서는 구속 가능성이 높고 또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