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소유의 땅에 건물이 있는데 국가땅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혹시 정부에 직접적으로 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건물의 일부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유지는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며, 건물 소유자는 해당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 매수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홈페이지(https://www.onbid.c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국유지의 관리기관에 문의하여 매수 가능 여부와 절차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유지 매수 신청 후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며, 낙찰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국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Q.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 분할 할 수 있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한 집에 세대주가 2명인 경우를 뜻하는 '한지붕 세대분리'는 다음의 경우에 가능합니다.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 부모와 자녀 중 1인 모두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가 부모와 한 집에 거주하면서 한 집에 세대주 2명이 인정되는 방법은 자녀가 단독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거주지의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부엌과 화장실 등이 따로 갖춰진 경우입니다.만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을 한 경우,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주 분할을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세대주 분할을 원하는 이유와 함께 거주하는 친구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아파트 입주가 지체가 되면 입주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입주가 지체될 경우, 입주자들은 입주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지체보상금이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이 지연될 경우, 건설사에서 입주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에 연체금리를 곱하여 지체된 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된 시점까지 지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입주 지체가 발생한 원인이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입주자들과 건설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입주가 지체될 경우, 입주자들은 건설사에 입주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입주 일정 등을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