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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아파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연차로 30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년수만 채우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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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증축하는 공사이고,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헐어내고 다시 건축하는 공사입니다.

    리모델링은 준공후 15년이 지나고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이면 수직증축 가능하고, 15층 이상아파트는 3층까지, 14층 이하는 2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C등급인 경우에는 별동으로 수평 증축이 가능합니다.

    반면 재건축은 준공후 30년이상 되는 아파트중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 1만m2이상 부지, 안전진단 결과 D, E 등급인 경우 가능한데,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도 쉽지 않고 절차가 매우 복잡한 반면 (최근 단축을 위한 조치 처리중입니다.) 용적률 한도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므로 사업성이 좋아서 선호되기는 하나 리모델링에 비해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의 경우 30년만 지나면 안전진단을 면제를 하고 바로 주민동의만 있으면 재건축 추진가능합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75%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후 절차에서도 주민 동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보다 연한 기준이 짧습니다.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는 2/3 이상의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에 비해 동의율 요건이 다소 낮지만, 리모델링을 통해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경우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전체 소유자의 3/4 이상 동의, 동별 2/3 이상 동의, 안전진단 E 등급 이하, 10,000m2 이상 부지, 300세대 이상 주택 단지입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노후도 B 등급 이상(수직 증축), C등급 이상(수평, 별동 증축)입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마다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건축물 관리 규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읠 위한 법적요건에는 30년이상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보통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안전진단을 신청할수 있는 요건이 건축한지 30년이상되어야 하기때문인데, 일반적인 분들이 이러한 조건때문에 재건축 조건이 30년이상된 아파트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진단을 통해 C.D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것이고, 이러한 단계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건축사업자체가 사업성이 있어야 실제 개발이 가능합니다. 즉,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도 결국 해당구역에 대한 재건축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은 진행하기 어렵기 떄문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재건축 사업성 즉, 전체부지와 세대수에 따른 대지비율, 해당 지역의 입지등에 따른 개발가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30년을 채운다고 해도 모두 재건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며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면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안전진단을 통과한다고 해도 사업성이 나와야합니다. 입주민들이 재건축 추가 분담금이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이 나온다면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여건-낡고 오래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30년 이상)

    사업면적-1만㎡이상

    사업요건-200세대이상

    안전진단-실시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연차로 30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년수만 채우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등을 하는 경우 도정법, 시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동의율, 건축연식(최소 3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진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에 사용연한이 기본으로 되어야 겠지만 연차만 되었다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여러 평가와 안전진단을 거쳐 해당 조합원들의 협의도 거쳐야 합니다. 실제 오래되었지만 이러한 조합의 불화로 인해서 진행이 안되는 곳도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이익이 될지 모르나 누군가에게는 기존에 살던 집에서 쫒겨나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