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감봉조치라는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에서 위와 같이 감봉, 감급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의 회사에서는 경징계조치로서 감봉을 두고 있습니다. 징계조치가 적절한지는 차치하고, 감봉 대상에 해당한다면 수회의 감봉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 총 감봉액이 월급의 1/10을 초과할 수 없고 1회당 평균임금의 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근로자성 입증 가능성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근무 내용과 장소를 사업주가 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업무에 필요한 비품이 회사 소유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부수적 지표에 해당하나 사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많이 판단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고정된 급여 약정(실제 미지급했더라도), 근태관리 등의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근로자성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