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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육아휴직 신청기간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반대해석하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이 6개월 근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시작일 한 달 전에 하면 됩니다. 180일 기준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준이고 이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관련있는 것이어서, 개시예정일 기준 실제 근속기간이 6개월이면 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Q.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감봉조치라는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에서 위와 같이 감봉, 감급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의 회사에서는 경징계조치로서 감봉을 두고 있습니다. 징계조치가 적절한지는 차치하고, 감봉 대상에 해당한다면 수회의 감봉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 총 감봉액이 월급의 1/10을 초과할 수 없고 1회당 평균임금의 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근로자성 입증 가능성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근무 내용과 장소를 사업주가 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업무에 필요한 비품이 회사 소유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부수적 지표에 해당하나 사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많이 판단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고정된 급여 약정(실제 미지급했더라도), 근태관리 등의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근로자성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처음으로 손찌검을 당했는데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행동으로 고소를 하려면, 형사절차상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cctv는 형사 절차 진행 시 경찰 입회 하에 조회 가능할 것입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이유서 제출을 정해진 기한보다 며칠 늦게 했는데 심문회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유서 늦게 제출한 것 자체가 심문회의 판정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상황 설명하고 제출하는 것이 더 좋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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