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이유서 제출을 정해진 기한보다 며칠 늦게 했는데 심문회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이유서 제출을 정해진 기한보다 며칠 늦게 했는데 심문회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노동위 조사관님께 전화는 드렸는데, 제출연기 신청서는 따로 제출은 안했습니다. 문제 있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정해진 기한보다 며칠 늦게 이유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노동위원회가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다면 큰 불이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관에게 전화로 제출 지연 사유를 설명한 경우라면 상황을 어느 정도 양해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유서 제출을 원래 제출기한보다 좀 늦게 했더라도 담당 조사관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출하셨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기한을 상당한 기간 넘겨서 제출하거나 심문기일 직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사보고서에 이유서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서면 제출은 기한을 지켜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을 경과하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유서 늦게 제출한 것 자체가 심문회의 판정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상황 설명하고 제출하는 것이 더 좋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이유서 제출을 정해진 기한보다 며칠 늦게 했더라도 심문회의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제출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조사관에게 구두로 연기 요청하고 조사관이 양해했다면 심문회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이유서의 지연제출이 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심리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위원들은 해고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유서 제출이 언제되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제출했으면 본질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그런 부분이 감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길 바래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