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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4월2일 사직서 제출 후 반려나 수리 되지 않았을 때 5월6일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시점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정한 것은 없으나,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처리하긴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민법이 아닌 위 계약 내용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2일자에 5월 5일까지만 근무하고 5월 6일자로 퇴사하기로 통보했다면,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그 이후로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출근의무가 부여되며 결근 시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에 출근을 안해도 되는 상황에 기상상황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이나 규칙으로 위 기상상황을 알맞게 정할 수 없어 이 부분은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국가 재난 급으로 기상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이를 반영하여 휴무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사업주의 판단 영역에 속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폭설이나 폭우가 지속되어 출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Q.  퇴직시 연차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3년 4월 초부터 1년까지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특별한 사정없이 개근했다면 24년 4월 입사일 재직 시 15개, 25년 4월 입사일 재직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전년도에 사용한 것은 그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전년도에 사용한 것이므로,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올해 발생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따로 전에 사용했다고 해서 새로 발생한 휴가에서공제하지 않습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제한적으로 자격을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가 많아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다만, 형식만 자진퇴사이지 사실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Q.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3년 12월 8일부터 1년 동안은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연도 기준을 전제로, 그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 11개의 휴가를 다 받았다면 24년 12월 8일이후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의 연차는 25년 12월 8일에 근무해야 추가 15개가 발생하므로, 현재까지는 26개의 연차가 있는 게 맞습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4년 1월 1일에 약 1개가 발생한 후 24년 12월 8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며, 25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여 약 27개로 계산됩니다. 12개인 이유는, 사업장에서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11개씩 두번 지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Q.  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 근속기간에는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 시 2월의 급여도 포함될 것인데, 그 기간이 무급인 이유가 근로자의 결근이라면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외 개인 질병으로 허락을 받고 병가사용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 제외한 2개월의 급여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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