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월2일 사직서 제출 후 반려나 수리 되지 않았을 때 5월6일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시점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정한 것은 없으나,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처리하긴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민법이 아닌 위 계약 내용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2일자에 5월 5일까지만 근무하고 5월 6일자로 퇴사하기로 통보했다면,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그 이후로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출근의무가 부여되며 결근 시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시 연차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3년 4월 초부터 1년까지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특별한 사정없이 개근했다면 24년 4월 입사일 재직 시 15개, 25년 4월 입사일 재직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전년도에 사용한 것은 그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전년도에 사용한 것이므로,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올해 발생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따로 전에 사용했다고 해서 새로 발생한 휴가에서공제하지 않습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제한적으로 자격을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가 많아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다만, 형식만 자진퇴사이지 사실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